
2025년 마포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총정리
서울 마포구는 2025년에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29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합니다. 이 포스팅에서는 융자 대상, 조건, 절차는 물론, 실제 필요한 서류와 전문가 상담 시 주의할 점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.
■ 지원 규모 및 구분
- 총 예산: 290억 원
- 중소기업육성기금: 40억 원
- 특별신용보증: 250억 원
■ 신청기간
- 중소기업육성기금: 2025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- 특별신용보증: 별도 마감 없이 상시 운영 (단, 신용보증재단 예산 내 운영)
■ 지원대상
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구에 공장등록한 중소기업자
- 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에 공장등록한 중소기업자
-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하는 자
-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하는 자
- 사회적 기업(예비 사회적기업 포함)
- 마포비즈플라자 입주기업
- 관광·국제물류·화물운송업 관련 기업
제외대상: 기금 상환 후 1년 미만, 지방세 체납자, 주업종 불일치 기업 등
특별신용보증 지원대상: 마포구 소재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
제외대상: 유흥주점 등 제한업종, 체납자, 과다채무기업 등
■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(참고)
- 전기통신업, 정보처리/컴퓨터운영업
- 연구개발, 시장조사,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
- 경영·기술 상담, 전문디자인업 등
■ 지원조건 요약
구분 | 특별신용보증 | 중소기업육성기금 |
---|---|---|
지원규모 | 250억 원 | 40억 원 |
지원한도 | 최대 5천만원 | 3천만원~2억 원 |
상환조건 | 1년 거치, 4년 균등분할상환 | 2년 거치, 3년 균등분할상환 |
금리 | 2.75~3.25% | 1.0% |
담보 | 무담보 |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|
■ 구비서류
공통 서류:
- 사업자등록증
- 대표자 신분증
- 세금납부 증명서
추가서류 (육성기금):
-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- 3년치 결산자료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
- 서약서, 부동산 등기부등본 (담보 시)
- 기타 자금용도 증빙서류
■ 신청절차 및 방식
중소기업육성기금:
- ① 사전 담보 협의 (은행 또는 재단)
- ② 마포구청 경제진흥과(8층) 신청서 접수
- ③ 기금운용심의회 심사
- ④ 결과 통보
- ⑤ 협약은행에서 융자 실행
특별신용보증:
- ① 소속 유관단체 사무국 또는 신보 마포지점 방문
- ② 추천서 발급
- ③ 신용보증서 발급 → 은행 융자 실행
■ 유의사항
- 기금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해지 또는 일반금리 적용 가능
- 변경 사항은 7일 이내 구청에 통보 필수
- 이전 시 3개월 이내 상환 의무 발생
- 개인 신용도 변화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
■ 문의처
- 마포구청 경제진흥과: 02-3153-8576
- 서울신용보증재단: 1577-6119